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전비)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27, 2014.02.1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127, 2014.02.17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전비)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선전철 사업과 관
련하여 사업구간 내 지장물(상수도관)을 이설하기 위해 관련 시․군에 소유되는 이설비 산정을 요청함
- 시․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요 사
업비를 신청함
-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장물 이설비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 손실보상금(이전비)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
2. 질의내용
○
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시․군에
이설비를 지급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-0-2【손해배상금 등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1. 소유재화의 파손・훼손・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토지등 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
2.
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 토지소유자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
【공익사업】
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
1. 국방・군사에 관한 사업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・인가・승인・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・도로・공항・항만・주차장・공영차고지・화물터미널・궤도(軌道)・하천・제방・댐・운하・수도・하수도・하수종말처리・폐수처리・사방(砂防)・방풍(防風)・방화(防火)・방조(防潮)・방수(防水)・저수지・용수로・배수로・석유비축・송유・폐기물처리・전기・전기통신・방송・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・공장・연구소・시험소・보건시설・문화시설・공원・수목원・광장・운동장・시장・묘지・화장장・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・인가・승인・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・도서관・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8.
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
【사업시행자 보상】
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.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
【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】
① 건축물・입목・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(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하 이전비 라 한다)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1.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
3.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과-127, 2014.02.17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1항
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전비)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
○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296, 2013.5.6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제1항
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전비)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.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